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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자 본문

카테고리 없음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자

esfeseegcdsc 2024. 7. 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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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고 현금 증여세 절세하고 국세청 세무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려 하더라고요.

합법적으로 현금 증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증여세 절감을 위한 절세 측면에서 이로운지 점 몇 가지와 세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적어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바로확인☜

 


증여세 공재 한도액

국세청 기본세율 적용 증여 관련 링크

10년마다 증여하기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하다가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세를 내야 되었는데 어느 관계에서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일정 가격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므로 일정 비용이 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현금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근래에는 물가도 많이 1억 원으로 올리발육되는 거론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개정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10년마다 증여를 안 하셨을을 경우 아버지가 2015 년도에 아들에게 2억을 줬습니다. 증여세를 계측해 보면 2억 원에서 직계 성인 아들한테 줬기 때문에 5천만 원이 공제되고, 1억 5천만 원에 세율을 소개하니 세금이 약 2,000만 원이예요. 이에 더하여 7년 후에 2022년도에 또 4억을 증여 시 4억에 대하여서 5천만 원이 계감되는 게 아니고, 이미 5천은 내가 4억 증여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안에 썼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다고해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4억에 대하여 세율을 도입하면 약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한데 증여세라는 것이 공제도 10년에 한 번 공제를 받지만 증여세 도량도 증여한 점은 10년 내에 있다 하면 합산해서 계량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증여 비용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10년 건은 합해서 계측을 하고요.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에 30억이 넘으면 과세표준이 30억이 넘으면 50% 세율이예요. 30억 초과되는 가격에 대하여는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10%나 20% 세율 권역에서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이 30억이라고 부르는 비용을 낮춰놓는 것이 너무나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10년마다 증여를 해보셨을됐을 경우 자녀가 태어난다면 자녀한테 이제 현금을 10년마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한다고 했었을 때 공제 가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어 2천만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11살 때(미성년자) 2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10년 지나서 이제 성년이 되면 성인이 증여받을 수 있는 공제가격인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10년이 지나 31살 때 또 오천만 원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31살까지 1억 4천 원이 증여가능합니다.

1억 4천만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증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세금이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만 이러한 방식으로 증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소 세율 10% 구간 내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하는 게 나중에 보면 상속세 측면에서도 한층 더 더 편익하기에 무작정 공제가액 내에서만 증여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세율 구간까지 증해두면 그 이상으로 더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을 동원하여 대략적으로까지는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좋을겁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받는 사람을 분산하여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받는 사람에서 얼마 받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차별있게 적용되는 만큼 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한 사람한테 증여되는 세금보다 세율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산을 분산하여 증여하면 너무나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고요. 옛날에는 자기 자식들만 이런식으로 증여를 하려고 했으면 요새은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 손자까지 증여받은 가격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편익하기 때문이예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로또에 맞아 50억 원을 수령을 했어요. 5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세금은 5천만 원 밖에 공제 안 됨으로써 5천 초과되는 9억 5천에 대하여 세율을 유입하면 약 2억 2500만 원을 증여세를 내야 된다 하였습니다.하지만 10억을 분산을 시켜본다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있기에 각각 나눠서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분산을 시켜줍니다. 

 

며느리는 1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고 손자, 손녀는 미성년자이라서 2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아들이 개별적으로 받았을 때보다 며느리와 손자들을 이용하면 세금 증여세가 약 2억 1천만 원이 된다 하였습니다. 혼자 받았을 때보다 증여세가 1,500만 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증여받는 분들을 분산을 하면은 너무나 증여세를 빠질 수 수있어요. 그렇기에 증여를 할 때는 분산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예요. 

증여세가 안 내고 증여할 경우정상적으로 세금은 납부하면 1억을 현금 증여를 하는데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5천에 대한 10%인 5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안 하게 되었다면 내야 되는 5천만 원+@(가산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산세가 두 가지이고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이고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무신고 가산세는 내야 될 세금의 20%이예요. 500만 원이면 20%이니 100만 원이예요.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20%면 1,000만 원이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대략 연 9%이예요. 만에 하나 국세청에서 한참 뒤에 문제를 지적하면 이 납부 지연 가산세는 40%~50%까지 붙을 수 있고요. 안 걸리게 되면 상관없겠으나 걸렸다 하면은 진면모 세금뿐더러 가산세까지 몇%를 더 보태서 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아버님이 사망 후 보통 상속세 신고를 하고요. 여기서 재산가격이 높으면 상속세 조사를 대다수 거의 받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그러냐면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10년 치 통장을 오픈을 해요. 상속인들까지 아이들까지의 통장을 오픈을 하여서 그때 이제 증여 문제가 다 나옵니다. 

 

대개 거의 여기에서 걸립니다. 내가 조사 대상이 선정됐거나 혹은 아버님이 상속세 신고를 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증여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나면 기막힌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걸 감안해야 해요. 

세무 조상 대상자가 되는 경우_ 1 현금 증여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소득도 없으며 나이도 어릴 경우 재산도 가진 게 없는데 급격히 고액의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 슈퍼컴퓨터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세청에서 통장을 오픈하여 조사를 하더라고요.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자료를 받아지참하고 계좌를 오픈하여 10년 내역을 확인합니다. 10년을 계좌 조회하다가 보면 증여받은 내역이 다 나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가산세 만일 10년 정도에 통장을 오픈해서 가산세가 부과를 한다고 하면 이 세가액이 애당초 내야 될 세금에 버금갈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매우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된다 하였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무 조상 대상자가 되는 경우_ 2 과거과는 달리 지금 국세청 컴퓨터가 매우 잘 돼 있기에 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안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는 하지만 걸렸다고 하면 세금 폭탄이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소득 방증이 안 되는 미성년자나 아니라면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가 급작스레 집을 사거나 외제차를 사거나 하면 국세청은 분석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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